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물가 오르고 생활비 부담 커지는 가운데, 근로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이 제도를 놓치면 손해예요.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급액, 신청 기간,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파헤치기 위해 구성했어요.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고, 놓치지 않도록 준비합시다!
📌 목차
-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 2025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 요건
-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상세
- 신청 기간 및 방법
- 지급액 및 지급 일정
-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Q&A)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일(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고 일할 동기를 높이기 위해 정부(국세청)가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지원제도예요.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총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다르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왜 만드는가(제도 취지)
- 소득 보전 & 생계 안정: 저소득 근로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보탬.
- 근로 유인: 일을 계속하도록 유도하는 근로 연계형 지원.
- 조세행정과 연계: 국세청 시스템(홈택스·손택스·ARS)으로 심사·지급을 일원화해 접근성을 높임.
누가 받을 수 있나?
신청 연도의 전년도 소득·가구 구성·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해요. 대표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①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부부합산)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연도별로 일부 조정 가능)
② 재산 기준(가구원 합산)
- 기준일 현재(예: 6월 1일)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해요.
-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시가표준액), 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간주전세금 규칙 적용), 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참고: 재산이 1.7억~2.4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하는 감액 규정이 운영됩니다.
세부 용어 한 번에 정리
- 총소득: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의 합. 가구 유형판정과 자격요건에 사용.
- 총급여액 등: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의 합으로, 가구 유형(맞벌이/홑벌이) 판정 등에 쓰여요. 일부 비과세·특수소득은 제외.
누가 안 되나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연도별 고시 기준 확인 필요).
- 기준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예외: 한국인 배우자·부양자녀 있으면 가능)
- 해당 연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한 자
- 전문직 사업 영위자(배우자 포함)
-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근로장려금 한정) 등. 국세청
어떻게, 언제 받나(신청·지급 구조)
신청 시기(예시)
- 정기신청: 매년 5월 전후(예: 5.1~6.2)
- 기한 후 신청: 정기 종료 뒤 별도 기간(감액 가능)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대상, 상·하반기로 나눠 일부를 먼저 받고 연말에 정산
※ 정확한 연도별 일정은 국세청 공지 확인 필수.
신청 방법
- 홈택스/손택스(모바일·PC), ARS(1544-9944), 상담센터·세무서 대리 신청 등.
- 서비스 이용시간(온라인): 06:00~24:00.
-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로 간편신청 가능.
지급 방식
- 심사 후 계좌로 현금성 지급(장려금). 반기신청은 상·하반기분을 나눠 지급하고 연간 소득으로 최종 정산합니다. (세부 구조·금액은 연도별 공지 기준 적용)
법적 근거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3, §100조의5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매년 고시·해설을 통해 세부 기준이 안내됩니다.
2️⃣ 2025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 자격요건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부부합산)
단독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국세청 - 재산 기준(가구원 합산)
2024년 6월 1일 현재 2.4억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가구 유형 정의
단독(배우자·부양자녀·70세↑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 있음) / 맞벌이(신청인·배우자 각자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 - 신청 불가 주요 사례
외국 국적(일부 예외), 타인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 영위,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근로장려금 한정) 등.
1) 소득 요건(부부합산) 자세히
- 심사 연도: 2025 정기신청 → 2024년 연간 총소득을 봅니다.
- 기준 금액(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 + 기타소득(총수입−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참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 총수입금액을 보정합니다(예: 도매 20%, 소매 25%, 제조·음식점 40% 등 세부표 존재)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의 합(일부 제외 항목 존재)으로, **가구 유형 판정(맞벌이/홑벌이)**과 장려금 산정에 쓰입니다. 두 개념(총소득 vs 총급여액 등)은 용도가 다릅니다.
2) 재산 요건(가구원 합산) 자세히
- 기준일: 2024년 6월 1일 현재
- 금액: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이어야 함.
- 포함 대상: 주택·토지·건물(시가표준액), 승용차(영업용 제외), 전세금(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
- 주의: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 100%**로 평가합니다.
3) 가구 유형 판정(아주 중요!)
-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동거·생계공유)**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
팁: 배우자가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곧바로 맞벌이는 아님. ‘총급여액 등 300만원’이 경계선이라 이 기준을 넘느냐에 따라 홑벌이 ↔ 맞벌이가 갈립니다.
4) 신청 불가(제외) 유형
아래에 해당하면 요건을 충족해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 없음(단,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또는 한국인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 해당 연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자
- 전문직 사업 영위자(배우자 포함)
- 2024.12.31. 현재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근로장려금만 해당, 일용근로자 제외)
5) 기준 연도·기간 헷갈림 방지
- 정기신청(2025.5.1~6.2): 2024년 연간 소득 + 2024.6.1 재산 기준으로 심사.
- 반기신청(근로소득자 한정): 2025 상반기분(2025.9.1~9.15), 2025 하반기분(2026.3.1~3.16).
- 기한 후 신청(정기 놓친 경우): 2025.6.3~12.1.
6) 법적 근거
근로장려세제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2(제100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2025년 현재 시행 법령을 따릅니다.
구체 기준·용어 정의는 국세청 안내 페이지가 가장 실무적입니다.
3️⃣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상세 해설
🔎 소득 기준 상세 해설
1) 총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 이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입니다.
2) 총소득 산정 방법
총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 총수입금액을 보정
- 도매업 20%, 소매업 25%, 제조업·음식업 40% 등 업종별 비율 차등 적용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총수입금액 그대로 합산
3) 총급여액 등(유형 판정용 지표)
- 근로소득 + 사업소득(조정 후) + 종교인소득
-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판정과 장려금 산정 시 사용
- 단, 일부 제외 항목 있음(예: 비과세 근로소득 등)
🏠 재산 기준 상세 해설
1) 기준 시점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
- 재산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2) 포함되는 재산 항목
- 주택·토지·건물 (시가표준액 기준)
- 자동차 (영업용 제외)
- 전세금:
- 주택 →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상가 → 실제 전세금
- 금융자산(예금·주식·채권 등)
- 회원권
- 부동산 취득권리, 분양권 등
3) 제외되는 항목
- 영업용 자동차
- 일부 농업용 토지(예외 규정 있음)
- 국민연금·퇴직연금 적립금 등 특수 항목은 원칙적으로 포함 안 됨 (국세청 세부 규정 확인 필요)
4) 부채 차감 불가
-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 대출 등은 재산 평가 시 차감되지 않음
- 예: 3억원 아파트 + 1억원 대출 → 재산 3억원으로 평가됨
- 이 부분 때문에 “재산 기준”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감액 규정
- 재산이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계산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 예: 원래 산정액이 120만원이면 → 실제 지급 6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 정리 표
총소득 (연간, 부부합산) | 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 기준 초과 시 신청 불가 |
재산 (가구원 전체) | 2.4억원 미만 | 초과 시 신청 불가 |
재산 1.7억 ~ 2.4억 | 장려금 산정액의 50% 지급 | 감액 규정 적용 |
부채 | 차감 불가 | 순자산 아님, 총재산 평가 |
👉 요약:
- 소득은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을 구분해야 하고,
- 재산은 “부채 차감 불가” 원칙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 특히 1.7억~2.4억 구간 감액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4️⃣ 신청 기간 및 방법
🗓️ 2025 신청 기간(정기·반기·기한후)
- 정기신청(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025.5.1 ~ 6.2 (2024년 연간 소득 기준 심사).
- 반기신청(근로소득자만)
- 상반기분: 2025.9.1 ~ 9.15
- 하반기분: 2026.3.1 ~ 3.16.
- 기한 후 신청(정기 놓친 경우): 2025.6.3 ~ 12.1
- 기한 후 신청은 결정액의 95%만 지급(5% 감액), 지급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팁: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정기/반기 중 선택 가능,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접수 가능 시간
- 온라인 서비스 이용시간: 매일 06:00 ~ 24:00 (홈택스·손택스).
📱💻 신청 방법(상황별 3가지 루트)
A) 안내문을 받은 경우(간편)
- 문자/우편 안내문의 QR 코드 스캔 또는 개별인증번호(8자리) 사용
- 본인 확인(주민등록번호 + 안내문 인증) → 연락처/환급계좌 확인 → 제출.
B) 안내문이 없는 경우(직접 신청)
- 홈택스(PC) / 손택스(모바일)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공동/금융/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시스템이 제공하는 세대원·소득 자료 확인 → 빠진 항목 입력
- 연락처·환급계좌 등록 → 제출.
C) ARS 전화(안내문 있는 경우에 특히 간단) ☎️ 1544-9944
- 통화 후 메뉴 ‘1’(정기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국세청 등록번호로 연락 시 인증번호 생략 가능)
-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 모바일 안내문으로 바로 신청하는 방법
- 국민비서(정부24 알림),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진행).
👥 신청대리 & 자동신청
- 신청대리: 안내대상자 동의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이 평일 9~18시 대리 접수.
-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기간 내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안내대상일 때 자동신청 처리. (조건 변동 시 꼭 확인)
✅ 반기신청 핵심 메모(근로소득자)
- 상반기분 신청을 하면 하반기·정기까지 신청한 것으로 봄(정산은 다음 해에 통합 반영).
- 상·하반기 지급시기: 상반기분 2025.12.30까지, 하반기분 2026.6.30까지(연간 정산과 합산).
⏱️ 접수 후 진행 & 지급 타임라인(참고)
- 정기신청: 접수 → 9월 말까지 지급(일반적으로 3개월 내 심사, 결정 후 30일 이내 입금).
- 기한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감액 적용).
🧭 빠른 경로
- 신청기간·방법 공식 안내(국세청): 페이지 하단의 절차도/시간/채널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 심사·지급 및 감액 규정(95%): 정리표와 지연·감액 사유를 확인하세요.
5️⃣ 지급액 및 지급 일정
💰 2025 근로장려금 지급액
1)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 단, 이는 소득·재산이 최소 구간일 때 지급되는 상한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가구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지급액 산정 방식
- 소득구간별 차등:
- 일정 소득 구간에서는 지급액이 올라가다가, 일정 기준(산정점) 이후부터는 점차 줄어드는 구조.
- 재산 기준 감액:
- 가구원 재산이 1억7천만원 ~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아예 지급되지 않음.
3) 실제 산정 예시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된 수치입니다.)
- 예시 ① 단독가구, 총소득 1,200만원, 재산 1억원
→ 산정액 약 120만원 (전액 지급). - 예시 ② 홑벌이 가구, 총소득 2,800만원, 재산 2억원
→ 산정액 약 180만원 → 재산 기준 감액 50% 적용 → 실제 지급 약 90만원. - 예시 ③ 맞벌이 가구, 총소득 4,300만원, 재산 1.5억원
→ 상한액에 근접한 구간이므로 약 70만원 지급.
⏰ 지급 일정(2025 기준)
1) 정기 신청자
- 신청: 2025.5.1 ~ 6.2
- 지급: 9월 말까지 계좌 입금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는 8월 말부터 순차 지급).
2) 반기 신청자(근로소득자만)
- 상반기분 신청: 2025.9.1 ~ 9.15 → 2025.12월 30일 전 지급
- 하반기분 신청: 2026.3.1 ~ 3.16 → 2026.6월 30일 전 지급
- 최종적으로는 연간 소득 기준으로 정산하여 차액 반영.
3) 기한 후 신청자
- 신청: 2025.6.3 ~ 12.1
- 지급: 접수 후 4개월 이내 (통상 10~12월 이후 순차 지급)
- 단, 결정액의 95%만 지급(5%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 정리 표
정기 신청 | 2025.5.1 ~ 6.2 | 9월 말까지 (일부 8월 말부터 순차) | 산정액 100% 지급 |
반기 신청(상반기) | 2025.9.1 ~ 9.15 | 2025.12.30까지 |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
반기 신청(하반기) | 2026.3.1 ~ 3.16 | 2026.6.30까지 | 연말 정산 반영 |
기한 후 신청 | 2025.6.3 ~ 12.1 | 신청 후 4개월 이내 | 산정액의 95% 지급 (5% 감액) |
6️⃣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Q&A)
⚠️ 유의사항
- 소득 신고 정확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신고 누락이 있으면 신청 자격이 박탈되거나 지급이 지연/감액될 수 있어요.
- 재산 평가 정확하게: 전세금, 자동차 등 재산 항목에 누락이 없도록 하고, 부채를 고려하지 않는 점 주의.
- 기한 준수: 신청 기간 놓치면 기한 후 신청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지급 시점이 늦어짐.
- 가구 유형 변경 가능성: 배우자 소득 변화, 가구 구성원 변화 등이 있을 경우 ‘홑벌이/맞벌이’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본인 유형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 자동신청 동의 여부 확인: 안내대상자로 자동신청 제도에 동의했다면 일부 절차가 간소화되지만, 조건 변화 시 오히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년 확인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근로장려금 유의사항
1) 소득·재산 신고 정확성
- 소득 누락(아르바이트, 사업소득 일부 미신고 등) 시 지급이 거부되거나 추후 환수 가능.
- 재산 산정 시 부채 차감 불가: 대출이 있어도 총재산으로만 평가. 예) 3억 아파트에 2억 대출 → 재산은 3억으로 계산됨.
-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간주전세금 100% 반영이므로, 실제 계약보다 재산평가가 크게 잡힐 수 있음.
2) 신청 기한 준수
- 정기신청 기간(2025.5.1~6.2)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2025.6.3~12.1) 가능.
-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5% 감액), 지급 시기도 접수 후 최대 4개월 소요.
3) 가구 유형 판정 주의
- 단독/홑벌이/맞벌이 구분은 배우자 소득 300만원이 경계선.
- 조금만 초과해도 홑벌이 → 맞벌이로 분류되어 지원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4) 지급 심사·지연 가능성
- 모든 신청자는 국세청이 소득·재산 자료를 종합검증 후 결정.
- 오류나 자료 불일치가 있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지급일은 정기신청 기준 9월 말까지, 반기는 12월/6월 말까지이나 개인별로 차이 발생.
5) 환수 가능성
- 신청 후 받았더라도, 연말정산·소득정산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특히 반기신청자는 상·하반기 지급 후 연간 소득으로 정산 시 초과 지급분을 반환해야 할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신청 안내문이 안 왔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은 “국세청이 미리 선정한 대상자”에게만 발송되는 것이므로, 자격이 되더라도 안내문이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때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Q2.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A.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신청 시점에서 일부 지원금을 빨리 받을 수 있어 현금흐름이 불안정한 분에게 유리.
-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모두 가능하며, 소득 변동이 큰 경우 정산 차액 문제를 피할 수 있음.
👉 소득이 일정하고 생활비 선지급이 필요하다면 반기, 변동이 많으면 정기를 권장합니다.
Q3. 재산이 2억 원인데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이 1.7억~2.4억 미만이면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예: 원래 산정액이 120만원이면 실제 지급액은 60만원.
👉 2.4억원 이상이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Q4. 배우자가 있는데 소득이 거의 없어요. 맞벌이인가요, 홑벌이인가요?
A.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 단 1원만 넘어도 맞벌이로 넘어가므로 주의하세요.
Q5. 지급액은 꼭 9월에 나오나요?
A. 정기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이 원칙이지만, 일부는 8월 말부터 순차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재산 검증에 시간이 더 걸리면 10월까지 늦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기 신청분은 각각 12월,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전에 이것만은 꼭 체크하자
- 자격요건 (소득, 재산, 가구 유형) 먼저 확인
- 신청기간 놓치지 않기 — 정기, 반기, 기한 후 신청 기간 모두 다름
- 신청할 플랫폼(홈택스, 손택스, ARS 등) 미리 익혀두면 시간 절약
- 증빙자료 준비: 소득명세서, 재산 관련 증빙, 계좌번호 등
- 결과 확인 방법 (홈택스 → 심사진행조회 등)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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